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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바우처의 신청자격이 되는지 바우처를 어디에 사용하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궁금한 분들 있으시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육급여 바우처의 신청자격, 사용처, 신청방법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자격 사용처 신청 누리집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자격 사용처 신청 누리집

     

     

    교육급여란?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20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는 계좌이체가 아닌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모든 교육급여 수급 가정에서는 반드시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 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자는 2024학년도에 자동신청됩니다.

     (단,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자에 한함(선불카드 제외))

     

     

     

     

    교육급여 바우처교육급여 바우처교육급여 바우처
    교육급여 바우처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기간 및 신청자격

     

     

     

     

    2024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의 신청기간은 2024년 4월 1일(월) ~ 2025년 6월 30일(월) 입니다.

     

    아직 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2024년 6월 28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중·고 학생이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111만 4,222원 미만이어야 하고, 7인 가구의 경우 425만 7,497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2024년 교육급여 선정기준 >

    1인 가구 1,114,222원 5인 가구 3,347,867원
    2인 가구 1,841,305원 6인 가구 3,809,184원
    3인 가구 2,357,328원 7인 가구 4,257,497원
    4인 가구 2,864,956원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자격이 되는 대상은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또는 보호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기 전에 필수로 교육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기존 교육급여 수급권자가 아니라면 아래 [교육급여 신청 바로가기]로 들어가셔서 신청하시고 교육급여 대상자로 결정되면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교육급여 신청 바로가기]로 들어간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한 후, 아래와 같이 첫 화면이 나오면 상단 메뉴의 "서비스 신청" > " 복지급여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복지로 교육급여 신청
    복지로 교육급여 신청

     

     

    스크롤을 쭉 내려 "교육급여"의 신청하기를 클릭하시고 맨 아래로 스크롤을 내려 '저장후다음단계'로 들어가셔서 단계별로 안내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신청서 제출완료'를 확인하여야 주민센터에 제출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하시려면 거주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도 됩니다.

     

    교육급여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로 문의하시면 되고, 가까운 주민센터, 학교, 교육청에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교육급여 신청
    복지로 교육급여 신청

     

     

    이렇게 교육급여 신청이 완료되셨다면 급여대상 확정 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신청할 경우 -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학생 본인 신청하기 >>

     

    ✅ 보호자가 신청할 경우 - 교육급여 신청인(최초 교육급여 복지수급을 신청한 사람) /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주민등록 전산 정보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의 성인 세대원으로 확인되는 사람) ▶️보호자가 대신 신청하기 >>

     

    ✅ 보호시설의 경우 - 시설 대표자(시설장)가 신청해야 함(시설장은 주민등록 정보상 수급 학생과 동일 세대 등재 필수) ▶️보호시설에서 신청하기 >>

     

    교육급여 바우처교육급여 바우처교육급여 바우처
    교육급여 바우처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 형태 및 사용처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활동지원비를 포인트 형태로 지급합니다. (학교급별 상이)

     

    2024학년도 입학급, 수업료, 교과서 대금은 학교로 지급됩니다. (납부면제, 고교무상교육 제외 학교 재학 시)

     

    ✅ 초등학생 - 연 461,000원

    중학생 - 연 654,000원

    고등학생 - 연 727,000원

     

    해당 바우처는 1년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다른 복지사업을 이용하셔서 차감이 발생할 경우 지급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안내드린 것처럼 2023년부터는 현금이 아닌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이 되며, 개인에 따라 신용/체크/간편결제/선불카드 등을 통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수단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수단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 명의의 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여기에 연동되어 있는 체크카드로 해당 포인트를 지급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2024학년도에 변경된 내용으로 페이코앱(회원가입 필수)으로도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실물카드를 발급하면 일반 신용·체크카드처럼 결제가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2023학년도 대상자는 선택 불가)

     

     

    교육급여 바우처의 사용처는 다양한 교육적 목적의 물품과 서비스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성인용품 판매점 등 비교육적 품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청소년의 출입이 불가능한 곳, 여러 가지 비교육적 품목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교육급여 바우처교육급여 바우처
    교육급여 바우처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교육급여 바우처를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신청 누리집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첫 화면이 나오는데 "바우처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누리집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누리집

     

     

    "바우처 신청하기"로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이 신청 화면이 나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페이지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페이지

     

    신청하실 학년도를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올해 신청이시면 2024학년도 바우처 신청하기를 눌러주세요.

     

     

    교욱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교욱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위에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신청자는 위와 같이 학생, 보호자, 보호시설 중에서 선택합니다.

     

    다음 단계로 개인정보 사용 등 동의, 지급수단 선택, 본인 확인,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 확인 및 완료의 과정을 거쳐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2023학년도에 바우처(신용·체크카드)를 배정받았다면 2024학년도에는 바우처를 신청하지 않아도 2023학년도 신청정보로 2024학년도 바우처가 자동신청 처리됩니다.

     

    2024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의 사용기한은 바우처 배정일로부터 2025년 8월 31일(일)까지입니다.

     

    사용기한까지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전액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그 외 교육급여 바우처 관련 문의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 1599-2000 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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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급여 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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