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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정부지원형 적금상품으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도약계좌의 지원대상(가입조건), 서비스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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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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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가입조건)

 

▶ 아래 가입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한민국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나이요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인 청년

*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개인소득요건)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 단,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금융소득요건)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 (가구소득요건)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자

 

▶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국세청의 소득확인증명서를 통해 소득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소득확인증명서는 국세청홈택스 >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즉시발급 증명 > 소득확인증명서(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으로 들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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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서비스 내용

 

▶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납입액의 최대 6%를 정부기여금으로 지원합니다.

 

▶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의 모바일앱을 통해 매월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에서 신청 접수합니다.

 

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도약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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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급하는 저축장려금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저축상품인 청년희망적금의 가입조건과 저축장려금의 금액 등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아래를 참고하셔서 청년의 시기에 재정적 기반을 탄탄히 하는데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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